건강보험증 실물카드가 없어도 병원 진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모바일 확인수단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접수 과정에서 본인확인 방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되고, 19세 미만이나 일정 기간 내 재진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분증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병원 진료는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종이나 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증 실물카드 자체보다 환자가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병원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무엇일까?
2026년 8월 기준 병·의원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도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세요
지갑을 두고 와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병·의원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실물 신분증이 없을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없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원 접수창구에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가능한 확인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본인확인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병원에 갈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받는 경우
-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6개월 이내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 의뢰 또는 회송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 임산부
- 관련 법령상 정신건강 응급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일부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외래환자와 달리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본인확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진이라면 확인해보세요.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자 정보 확인을 위해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다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이도 신분증이 필요한가?
19세 미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병원에 갈 때 성인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는 환자 정보나 보호자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실 갈 때도 신분증부터 챙겨야 할까?
응급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찾느라 병원 방문을 늦추는 것보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건강보험 본인확인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특히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증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도 인정될까?
휴대폰에 저장해둔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식 본인확인 수단으로 항상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확인에는 실제 신분증이나 공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캡처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식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 갈 때 가장 간단한 준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준비
-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 19세 미만이나 6개월 이내 재진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인지 확인
- 처음 가는 병원이고 본인확인 수단이 없다면 접수창구에 문의
- 응급상황이라면 신분증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기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 갈 때 많이 묻는 질문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 가도 되나요?
네. 건강보험증 실물카드가 없어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없으면 진료를 못 받나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진 등 본인확인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다른 공식 본인확인 수단을 확인해보세요.
준비가 어렵다면 병원 접수창구에서 가능한 본인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병·의원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 다시 갈 때도 매번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아이 병원 갈 때 보호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19세 미만 환자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므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 환자 정보나 보호자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접수창구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줘도 되나요?
단순히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 화면보다는 실제 신분증, 공식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증보다 본인확인 수단을 챙기면 됩니다
건강보험증 실물카드가 없다고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과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9세 미만이나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대상은 본인확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 자체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본인확인 수단을 준비했는지, 또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참고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안내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와 예외 대상은 관련 법령 개정이나 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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