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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월요일 퇴사와 실제로 뭐가 다를까?

by bag02pe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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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와 일요일까지 재직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월~금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에 월요일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정해진 실제 퇴직일, 마지막 재직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월요일 퇴직’
월요일에 출근해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월요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사례에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날을 의미하므로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마지막 재직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주5일 근무자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했으니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주에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뿐 아니라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변경한 행정해석인 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무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월~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근로관계 유지기간 마지막 주 주휴수당
토요일 월~금요일 미발생
일요일 월~토요일 미발생
다음 월요일 월~일요일 발생
다음 화요일 다음 월요일까지 발생

이 표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전제로 합니다.

일요일 퇴직에 주의하세요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의 퇴직일을 일요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례에서는 일요일 퇴직 시 근로관계가 토요일까지만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실제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까요?

반드시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월요일에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유지됐느냐입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토·일요일을 휴무로 보낸 뒤 다음 월요일부터 퇴직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월요일에 새로운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 근무한 뒤 별도의 퇴직일 합의 없이 바로 그만두면 토요일이 퇴직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금요일까지만 유지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월요일이라고 적기만 하면 인정될까요?

근로자가 사직서에 다음 월요일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종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내용,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게 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고려한다면 사직서에 날짜만 적어 제출하기보다 회사와 다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일인지
  • 일요일까지 재직자로 처리되는지
  • 다음 월요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인지
  •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최종 급여에 반영되는지

합의한 퇴직일은 사직서, 이메일, 문자나 인사시스템 기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퇴직처럼 종료일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 날짜를 바꾸는 방식으로 퇴직일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지급 방식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퇴직으로 정했다고 평소 월급에 별도로 ‘주휴수당 8시간분’이 추가되는 방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최종 월급을 회사가 어떻게 일할 계산하는지에 따라 일요일 주휴일이 포함되는지가 실제 지급액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방법은 취업규칙, 급여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차이가 급여명세서에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유급 주휴일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10,320원을 단순 적용하면 8시간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실제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도 달라집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단순히 8시간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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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유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4주보다 짧다면 해당 근무기간을 평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를 비교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직원이 4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과 근로관계 유지 등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연차나 결근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일반적으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 중 일부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단순히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해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부 연차 사용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했거나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되는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근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과 실제 근태 처리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월요일 퇴사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교대근무, 병원, 숙박업, 서비스업처럼 근무일이 다른 사업장은 주휴일을 평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화요일이라면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의 시작과 종료
  • 실제 유급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토요일이 유급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처럼 휴일 구성이 다른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사 전에 인사팀에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금요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정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사팀에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퇴직일과 마지막 재직일을 어느 날짜로 처리하는지
  2.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최종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월급제라면 중도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방법도 함께 물어보세요. 회사가 말하는 퇴직일이 마지막 재직일인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첫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요일 퇴사라고 항상 손해이고 월요일 퇴사라고 항상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주휴일이 언제인지, 일요일까지 실제 재직하는 것으로 합의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으로 처리되는지’와 ‘다음 월요일이 퇴직일로 확정됐는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최종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및 1350 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토요일·일요일·월요일·화요일 퇴직 사례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정년·해고·권고사직처럼 종료일이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소정근로일, 주휴일, 주 소정근로시간과 확정된 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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