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의 자격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부담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2종은 급여대상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또는 병원급 이상 15%가 기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비가 의료급여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혜택을 확인할 때는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의료급여라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에 반영하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대상자가 다릅니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1종과 2종은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행려환자와 법에서 정한 일부 타법 적용 대상자도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대표적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1종이 되거나 일을 한다고 무조건 2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료급여 자격에 표시된 종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본인부담 기준
2026년 기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기관 | 1종 | 2종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입원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약국 | 500원 | 500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동네의원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기본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2종 수급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도 기본 본인부담금은 1,000원이지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는 정액 1,000원이 아니라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표의 금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대상 항목의 기본 기준입니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료 등은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입원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 입원
의료급여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검사 등 비급여 비용까지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검사나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해당 항목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 비급여인지 병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2종 입원
의료급여 2종의 입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입원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면 기본 본인부담금은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 영수증에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모두 10%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약국은 보통 500원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기본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500원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정액 500원이 아니라 약국 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어떤 질환으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약국에서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한 해에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며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합니다. 365회를 초과한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차등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합니다.
의학적으로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에 바로 가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보건소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야 합니다.
응급상황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데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학병원에 처음 방문한다면 예약 전에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병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보상제와 상한제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에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제를 적용한 뒤에도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이 상한제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2종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에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이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연간 120만원입니다.
비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에 포함될까?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는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은 보상제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한 해 동안 병원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그중 상당액이 비급여라면 “80만원을 넘었으니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는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025,695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여기서 확인하는 금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월급이 표의 금액보다 낮다고 바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소득이 적더라도 재산과 부양의무자 등 다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미 의료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의료급여증이나 본인의 자격정보에서 종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별을 찾기 어렵다면 병원 원무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세요.
새로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비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구분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
- 외래진료인지 입원진료인지 확인
-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어디를 이용했는지 확인
- 진료비 계산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
-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확인
- 부담액이 크다면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 확인
의료급여 1종이라고 병원비 전체가 무료인 것은 아니며, 2종이라고 일반 건강보험과 똑같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과 이용 의료기관, 외래·입원 여부, 급여·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인부담 면제 대상 여부, 산정특례 등록 여부, 진료 내용, 의료기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 의료급여 진료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부담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의료기관 원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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