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사기범과 연락을 계속하지 말고 즉시 112와 송금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단순 착오송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이므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한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상대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을 때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환급 가능성도 커지므로 밤이나 주말이라고 다음 영업일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방금 송금했다면 이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합니다.
- 송금한 은행의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당 서비스에도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전화·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 등 증거를 보관합니다.
- 은행에서 안내받은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따지는 데 시간을 쓰면 그 사이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은행 전화번호는 검색광고나 사기범이 보낸 문자에서 찾지 말고 은행 공식 앱·통장·카드 등에 표시된 고객센터 번호를 이용하세요.
은행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일반 착오송금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신고할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 돈을 보낸 본인 계좌번호
- 송금한 날짜와 정확한 시각
- 송금금액
- 돈을 받은 은행과 계좌번호
- 수취계좌 예금주 이름
-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경위
일부 정보가 바로 기억나지 않아도 송금한 은행의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신고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지급정지 요청부터 먼저 하세요.
송금한 은행과 사기계좌 은행 중 어디에 신청할까?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사기범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거래내역과 송금 시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송금한 은행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간 지급정지 요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거쳐 보냈다면 송금한 은행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도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112에 신고해도 은행에는 별도로 연락해야 합니다
112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긴급 대응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에는 금융회사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방금 송금했다면 112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 요청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 절차나 피해구제 상담이 더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13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직후에는 상담부터 기다리기보다 112와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먼저 처리하세요.
밤이나 주말에도 다음 영업일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은 밤이나 주말이라도 112와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세요.
지급정지는 처음부터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우선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후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공공기관·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이 “은행에 전화하면 수사가 중단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말에 따르지 마세요.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추가 제출기한을 안내하고, 그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자료와 제출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접수할 때 다음 내용을 적어두세요.
- 지급정지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
-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서류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 경찰 신고 관련 자료가 필요한지
- 담당 부서와 다시 연락할 번호
일반적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송금확인증, 경찰 신고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접수한 금융회사와 경찰에 확인하세요.
지급정지가 됐다고 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지급정지가 완료돼도 피해금이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접수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된 뒤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이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피해 사실 확인,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전체 처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재원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송금했더라도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50만원만 남았다면 특별법상 환급 가능한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사기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돈을 보냈고 남은 잔액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다면 한 사람이 먼저 전액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반영해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몇 시간이 지났거나 돈이 이미 일부 인출됐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남은 피해금이라도 동결하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어도 송금내역부터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받은 직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사기이용계좌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사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동한 모든 계좌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고할 때 송금계좌·송금시각·금액과 사기 경위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현금을 건넨 경우에도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했다면 본인이 송금한 사기계좌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계좌이체 피해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2023년 11월부터 피해구제 절차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다음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리세요.
- 현금을 전달한 날짜와 시각
- 전달 장소와 주변 건물
- 돈을 받아 간 사람의 인상착의
- 수거책의 이동방향과 차량정보
- 사기범과 연락한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주변 CCTV 영상이 보존돼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문자·메신저와 송금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은행과 경찰에 연락한 뒤에도 사기범과 주고받은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 송금·이체 확인증과 계좌 거래내역
- 사기범 전화번호와 통화기록
-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사기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
- 사기범이 보낸 신분증·공문·명함 사진
- 통화녹음 파일
- 앱 설치를 요구받았다면 관련 문자와 설치 화면
메신저 계정이나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후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보관하세요.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기로 신고하세요
“보안 프로그램”, “검찰 앱”, “대출 앱”이라는 설명을 듣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했다면 그 휴대폰으로 은행에 전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악성 앱은 정상 기관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채거나 화면·문자·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휴대폰이나 다른 안전한 전화기를 사용해 112와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경찰이나 금융회사의 안내를 받기 전에 피해 휴대폰을 임의로 초기화하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도 넘겼다면 추가 피해를 차단하세요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카드정보, 인증번호 등을 넘겼다면 지급정지 이후 명의도용과 추가 출금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금 지급정지를 처리한 뒤 금융회사에 다음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 제한
-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수단 변경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여신거래 안심차단
-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 내역 확인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의 계좌·대출·휴대전화가 새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피해금 지급정지부터입니다. 방금 돈을 보냈다면 112와 송금 은행에 먼저 신고하고, 이후 3영업일 이내 서류 제출과 증거 보관, 비밀번호·인증수단 변경 등 추가 차단을 진행하세요.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의 피해구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환급금과 처리기간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 잔액, 다른 피해자의 존재,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및 피해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서류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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