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인이나 거래처가 낸 축의금을 자녀가 신혼집 구입비·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돈이라고 모두 신랑·신부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랑·신부와 직접 친분이 있는 하객의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로 참석한 혼주 하객의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혼집에 쓰기 전에는 금액보다 먼저 누구와의 친분으로 들어온 축의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 하객 축의금과 부모 하객 축의금은 귀속이 다릅니다
축의금은 봉투에 신랑·신부 이름이 적혀 있거나 결혼식장에서 한꺼번에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귀속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하객과의 관계 | 일반적인 귀속 | 신혼집에 사용할 때 |
|---|---|---|
| 신랑·신부의 친구·직장동료 | 신랑·신부 | 본인 자금으로 소명 가능 |
| 부모의 지인·직장동료·거래처 | 혼주인 부모 |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 가능성 |
| 양쪽 하객의 돈이 섞인 경우 | 관계별로 구분 | 방명록·정산자료 등으로 소명 |
조세심판원 결정례인 조심2016서1353(2017. 2. 8.)에서도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직접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하객이 낸 돈이라도 한 사람이 통상적인 축하금 수준을 크게 넘는 고액을 냈다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모든 결혼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축의금 비과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하객 축의금 5천만원을 신혼집에 넣는다면
결혼식 축의금으로 총 8천만원을 받았고, 그중 3천만원은 신랑·신부의 친구와 직장동료가 낸 돈, 5천만원은 부모의 지인과 거래처가 낸 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랑·신부 하객의 3천만원은 객관적인 자료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귀속되는 5천만원을 자녀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의금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 자녀의 주택 취득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에 무상으로 사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증여로 판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할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최근 10년간의 증여내역과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몫이라고 설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소명해야 한다면 단순히 “제 친구들이 낸 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방명록 또는 하객 명부
- 축의금 봉투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한 내역
- 부모 하객과 신랑·신부 하객을 나눈 정산자료
- 계좌이체로 받은 축의금의 입금내역
- 현금 축의금을 계좌에 입금한 날짜와 금액
- 하객이 신랑·신부의 지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축의금을 모두 한 통장에 넣은 뒤 나중에 기억으로 나누기보다, 결혼식 직후부터 부모 몫과 자녀 몫을 구분해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은 혼인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직접 갚아주는 것도 자녀의 채무가 줄어드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결과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대출 대위변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판단되면 제53조의2에 따른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입증하지 못해 나중에 같은 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대출을 직접 갚는 방식과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은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의 신혼집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거래 방식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를 세무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몫을 받았어도 공제로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계산하며,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최근 10년간의 직계존속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이미 3천만원을 증여받아 일반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번에 부모 몫 축의금 5천만원을 받더라도 일반공제 잔액이 새로 5천만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공제 적용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 몫 축의금 전액이 공제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혼인을 전후해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반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며, 부모 하객이 축의금을 낸 날짜가 아니라 부모 재산이 실제로 자녀에게 이전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일반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성년 자녀가 요건에 맞는 현금 증여를 받는다면 일반공제와 혼인공제를 합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씩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해 최대 1억원이며, 앞서 설명한 채무면제·증여추정 등 적용이 제한되는 증여 유형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 3억원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을 때의 계산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고 두 사람 모두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주거나 아내의 부모가 사위에게 직접 주는 돈에는 같은 직계존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는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친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10년간 1천만원 범위의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한쪽 부모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다면,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배우자 사이의 증여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혼집 계약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방명록과 축의금 내역으로 부모 하객과 자녀 하객을 구분합니다.
- 부모 몫 중 실제 자녀의 집값·전세금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합니다.
- 현금 송금인지, 부모가 계약금이나 대출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채무면제·증여추정 등 혼인공제가 제한될 수 있는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내역과 남은 일반공제를 계산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과 수증자의 거주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 주택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 비율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고액의 신혼집 자금이라면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을 신고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 몫 축의금을 신혼집에 사용했거나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이를 무리하게 자녀 본인의 축의금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본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45조·제46조·제53조·제53조의2·제68조, 국세청의 결혼축의금·혼인 증여재산공제 안내와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1353 결정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축의금의 귀속과 공제 적용 여부는 하객과의 친분 관계, 객관적인 증빙, 최근 10년간 증여내역, 실제 증여 방식, 혼인신고일, 거주자 여부와 주택의 명의·자금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자금의 송금·대출 상환·주택 계약 전에는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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