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를 빌려 사는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벽 보수, 승강기 교체, 배관과 주요 설비의 장기적인 교체·보수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집주인, 사용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세입자를 뜻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거주하는 세대에 한꺼번에 청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소유자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할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세입자 모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는 전세와 월세로 나뉘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든 월세 세입자든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고 본인이 실제로 납부했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처음부터 집주인이 직접 납부했거나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공공임대·민간임대아파트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환 기준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분양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린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의 정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는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 등 별도의 법률 체계가 적용됩니다. LH·SH 임대아파트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일반 분양아파트 세입자와 같은 반환 구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리주체나 임대사업자에게 적용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소규모 공동주택도 건물의 법적 유형과 관리방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비슷한 명칭이 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로 실제 반환 금액을 확인하세요
과거 관리비 고지서를 모두 모아 월별 금액을 직접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실제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 정산을 위해 제가 거주한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해당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시기마다 금액이 다르고 중간에 적립금액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최근 월 납부액에 거주 개월 수를 곱하기보다 관리사무소 확인서에 적힌 실제 납부 총액으로 정산하세요.
법적 반환 의무자는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내역을 확인받고, 실제 반환은 소유자인 집주인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퇴거 정산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관리규약이나 단지의 정산 방식에 따른 편의 절차이며, 관리사무소가 모든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집주인과 정산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가 직접 처리하는 단지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수선유지비와 일반관리비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래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반환 요청 대상
- 수선유지비 → 공동주택을 현재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반환 대상 아님
- 일반관리비·사용료 → 거주기간에 발생한 세입자 부담 비용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 주로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는 항목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가 따로 표시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만 구분해 확인하세요.
일반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수도료처럼 세입자의 거주와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함께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다면 특약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에서 일반 관리비와 구분하고 원칙적인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정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고 퇴거 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바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법에 소유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특약이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는 납부확인서와 금액을 함께 보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세요”라고만 말하기보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와 반환받을 총액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확인서에 총 684,500원이 표시됐다면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상 제가 거주한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684,50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납부확인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로만 요청하기보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요청일과 금액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보증금에 합산해 받기로 했다면 실제 입금액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됐는지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집주인이 “관리비에 포함됐으니 세입자가 부담하는 돈”이라며 반환을 거절한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
-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내역
-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문자·메신저 기록
- 입주일과 퇴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반환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집주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거나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자료를 확인하세요
거주기간 중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누구에게 어느 기간의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현재 임대인과의 계약서, 소유자 변경 안내, 기간별 납부확인서를 함께 확보하세요.
이사한 뒤 알았어도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당일에 정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과거 거주기간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사한 뒤에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와 관리비 납부내역을 찾기 어려워지고 소유자 변경 등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청하세요.
이사 당일에는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받기
-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 집주인 또는 정산을 대행하는 관리주체와 확인서상 총액 정산하기
일반 분양아파트의 전세·월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나 일반관리비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하지 말고, 납부확인서에 표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본문의 일반 분양아파트 세입자 반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특약과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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