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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할 때 뭐 챙겨야 하나? 사진·준비물·수수료 확인

by bag02pe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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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일반적인 면허갱신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진 장수와 신체검사 여부, 수수료가 서로 다릅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으려면 현재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2종이라면 70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갱신기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과 실제 법적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이렇게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는 단순히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 사진 규격 3.5cm × 4.5cm
  • 적성검사 수수료
  •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

다만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종이라고 무조건 사진 2매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검진 결과 활용 여부에 따라 준비할 사진 장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는 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는 일반적인 면허갱신으로 처리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컬러사진 1매입니다.

즉 일반적인 2종 면허갱신은 사진 1매가 기본이고, 1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 처리방법에 따라 사진 1~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은 일반 갱신과 다릅니다

2종 면허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갱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2종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준비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 종류뿐 아니라 연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어떻게 준비할까?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컬러사진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사진을 여권용 컬러사진 규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찍었거나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근 사진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관에서 새로 찍는다면 “운전면허 갱신용 사진”이라고 말하면 규격을 맞추기 쉽습니다.

1종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꼭 새로 받아야 할까?

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2종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새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별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자료가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건강검진 후 자료 제공까지 약 15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력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면허는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각각의 눈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려면 이런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은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등이 중심입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일반 1종 보통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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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찰서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하려면 방문 전에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는다면 신체검사는?

경찰서에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처럼 별도의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거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 등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얼마일까?

시험장에 입주한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면허는 8,000원, 기타 면허는 7,00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일까?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2026년 기준 일반 운전면허증은 16,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21,000원입니다.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신체검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일반 운전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온라인에서 예전에 작성된 글을 보면 8,000원이나 13,000원 등의 과거 수수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해도 됩니다

면허를 갱신하면서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면허증보다 발급 수수료가 5,000원 높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갱신할 때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IC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할까?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2종 면허갱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등록과 건강검진 결과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을 받는 수령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조건에 따라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해 대리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리접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새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갱신 주기와 추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갱신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 10년 주기가 적용되고,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별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검사 결과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일반 2종 갱신은 과태료 2만 원이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갱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 만큼 면허증에 적힌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개인별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어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갱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분실 상태에서 갱신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과정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접수가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하러 가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물을 외우기 전에 먼저 내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2종이라면 70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세요.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이라면 적성검사 대상이고, 70세 미만 2종은 일반 갱신 대상입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3.5cm × 4.5cm 규격을 준비하되, 적성검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한다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면 됩니다.

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종 대형·특수면허라면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부터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됐으므로 준비물보다 먼저 본인의 정확한 갱신기간부터 확인하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부터 적성검사·갱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됐으며, 면허 종류와 연령, 건강검진 결과, 면허 상태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갱신기간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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