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등록관청을 방문할 수 있고,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발급처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600원, 등록관청 방문은 700원인 반면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또한 정부24 인터넷 발급본은 사본으로 안내되므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처를 구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분실뿐 아니라 도난,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 분실 재발급은 단순히 “필요할 때 다시 받아두면 편한 서류” 정도로만 보기보다,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인터넷 재발급은 자동차 소유자인 개인이 이용하는 방식이며,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 방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역시 소유관계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발급처마다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발급처입니다. 정부24와 자동차365는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와 발급되는 문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 발급 특징 |
| 정부24 인터넷 | 600원 | 사본 안내 |
| 등록관청 방문 | 700원 | 원본 발급 가능 |
| 자동차365 인터넷 | 무료 | 원본 발급 가능 |
※ 자동차365 무료는 인터넷 발급·인쇄 기준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수령방법을 방문수령 후불로 선택하면 수수료는 700원이 적용됩니다.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면 자동차365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365의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이용시간도 확인하세요
자동차365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민원은 24시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안내 기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월 말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 과정에서는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본은 원본일까?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에서는 인터넷 민원으로 발급되는 등록증을 사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자동차365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보관용인지, 금융기관·해외반출·계약 등 원본 제출이 필요한 용도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발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서나민원으로 지정돼 있어 관할이 아닌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등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24에서도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리방법과 필요한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접수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은 본인과 대리인이 다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방문한다면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별도 구비서류를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방문 신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365의 방문 관련 안내에서는 개인 신청자의 신분확인 자료로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문할 때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이 없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의 대리 신청에서는 등록관청 안내에 따라 보통 위임장,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 차량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관련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역시 소유관계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리 신청이나 법인·공동명의 차량은 방문할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운전은 할 수 있을까?
자동차등록증을 차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자동차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집에 두었거나 분실했다고 해서 단순히 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자동차 등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매매나 해외운송, 금융·보험 업무 등에서 차량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재발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신하면 안 될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등록사항과 소유권·저당권 등의 등록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자동차등록증은 해당 자동차에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따라서 제출기관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한다면 등록원부를 임의로 대신 제출하기보다 등록원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제출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차 소유관계나 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기 직전에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자동차를 곧 매도하거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증을 찾을 수 없다면 거래 전에 재발급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등록 과정에서는 등록관청의 차량 등록정보가 이용되지만 실제 중고차 매매업체나 계약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차량등록증을 요청받았다면 정부24 사본보다 자동차365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원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나 소유자 정보가 달라졌다면 단순 재발급과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분실·도난·훼손뿐 아니라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번호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처럼 자동차등록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차량등록증만 다시 출력하는 것과 다른 등록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 적힌 내용과 현재 차량정보가 다르다면 재발급만 반복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정보 자체가 정상적으로 변경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발급 목적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 보관용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정부24 인터넷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필요하거나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자동차365를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자동차365는 현재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인쇄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분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면 온라인이 아니라 등록관청 방문 등 가능한 방법과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고를 때는 정부24 인터넷 600원, 등록관청 방문 700원,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인쇄 무료라는 차이와 원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참고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정부24와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및 자동차관리법 제18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600원, 등록관청 방문은 700원이며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인쇄는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형태, 대리신청 여부,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나 제출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 또는 제출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자동차36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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