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분실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귀국 일정이 촉박하면 일반 전자여권 대신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새 여권을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국의 출국절차, 항공권 여권정보, 경유국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실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이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호텔 금고나 프런트, 택시, 식당, 공항 보안검색대처럼 마지막으로 사용한 장소가 명확하다면 먼저 해당 장소에 확인하세요.
하지만 도난 가능성이 있거나 출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속 찾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한 장소와 현지 분실물센터 확인
- 현지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확인서 수령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연락해 방문시간과 준비물 확인
- 여권 분실신고와 일반여권 또는 긴급여권 신청
- 체류국의 추가 출국절차 확인
- 항공권과 전자비자 등에 새 여권정보 반영
- 경유국이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확인
여권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며, 나중에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정보는 국제적으로 공유되므로 찾은 여권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출국을 시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확인서를 받으세요
외교부는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여권 분실확인서 또는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여권을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를 모르더라도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알고 있는 신원정보를 설명하세요.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나 촬영본이 있다면 본인과 분실한 여권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권 사진이나 사본만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출국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확인서는 재외공관의 재발급 절차뿐 아니라 체류국 출국심사와 여행자보험 청구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남겨두세요.
온라인 분실신고와 여권 재발급은 다릅니다
여권 분실신고 자체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과 긴급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없으며 여권사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먼저 했다면 해당 여권은 곧바로 무효가 되므로 다시 찾더라도 사용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경찰 신고 후에는 체류국에서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연락하세요.
공관마다 민원업무 시간과 현지 사정,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당일 여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지
- 일반 전자여권과 긴급여권 중 무엇이 적합한지
- 현지 경찰의 분실확인서 원본이 필요한지
- 여권용 사진을 어디에서 준비할 수 있는지
- 수수료를 어떤 현지 통화와 결제수단으로 받는지
- 새 여권을 받은 뒤 현지 이민국에 방문해야 하는지
주말이나 밤이라면 영사안전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재외공관 민원실이 문을 닫은 시간에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해외에서는 +82-2-3210-0404, 국내에서는 02-3210-0404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제전화 요금이 부담되거나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등 외교부가 제공하는 상담수단을 확인하세요. 다음 날 바로 출국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재외공관의 긴급연락처와 실제 가능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귀국이 급하다면 긴급여권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 단수여권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반적인 10년 복수여권처럼 여러 차례 해외여행에 사용하는 여권과는 다릅니다.
긴급여권은 출국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이 본인 신원과 긴급한 발급 필요성을 확인한 뒤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행 일정이 많이 남았고 여러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긴급여권보다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이나 모레 귀국편이 예정돼 있다면 긴급여권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5년 이내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사람
과거 여권 분실 횟수가 많으면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일반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때도 유효기간이 짧아지거나 분실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 제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항공권을 먼저 변경하기보다 재외공관에 과거 분실기록과 긴급여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긴급여권 신청 준비물
외교부가 안내하는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출국이 임박한 경우 항공권 또는 여행일정 자료
- 현지 경찰서가 발급한 여권 분실확인서
가족관계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관련 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체류국과 공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함께 잃어버렸다고 바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사본, 다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국내 주소, 가족 연락처처럼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세요.
여권 사진이나 사본이 전혀 없어도 재외공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긴급여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수수료
2026년 외교부 기준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0,000원 또는 미화 50달러입니다.
친족의 사망이나 위독처럼 정해진 긴급사유를 증명하면 17,000원 또는 미화 17달러가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일반 수수료를 냈더라도 긴급여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족의 사망·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로 환산해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수수료와 결제방법을 미리 문의하세요.
긴급여권은 경유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입국하거나 경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므로 국가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거나 별도 비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입국 또는 환승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과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지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자료도 국가의 정책 변경을 바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과 이용 항공사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제3국을 경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현재 체류국에서 긴급여권으로 출국할 수 있는지
- 경유국이 대한민국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 수하물을 찾아 다시 부치는 과정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긴급여권 소지자에게 별도 비자를 요구하는지
직항편과 경유편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긴급여권 상태에서는 제3국의 입국·환승 절차가 없는 직항편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항공권을 변경하기 전에 재외공관과 항공사에 실제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새 여권을 받은 뒤 현지 이민국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한 여권에는 해당 국가에 입국한 기록과 체류자격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새 여권을 받은 뒤 현지 이민국에서 기존 입국기록을 새 여권과 연결하거나 출국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권을 받을 때 재외공관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세요.
“이 여권만 가지고 공항으로 가면 되는지, 출국 전에 현지 이민국이나 출입국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가면 출국심사가 지연돼 예약한 항공편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항공권·전자비자에 새 여권정보를 반영하세요
분실 전 여권번호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새 여권이나 긴급여권을 받은 뒤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의 영문 이름이 새 여권과 같더라도 여권번호·국적·발급일·만료일 등의 정보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직접 구입했다면 해당 항공사에, 여행사나 예약사이트에서 구입했다면 발권한 예약처에 문의하세요. 공항에서 바꾸려고 기다리기보다 새 여권을 받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STA·ETA·전자비자도 다시 확인하세요
ESTA·ETA·전자비자처럼 여권번호와 연결해 발급되는 입국허가는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기존 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귀국한다면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여행을 계속하거나 제3국을 경유한다면 새 여권번호로 다시 신청하거나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분실한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붙어 있던 경우에도 기존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의 처리방법은 발급 국가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출입국당국이나 공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여권과 지갑·휴대폰을 함께 잃어버렸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방이나 지갑 전체를 도난당했다면 여권 재발급만 처리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즉시 분실신고
- 휴대전화 기기 찾기와 통신사 분실신고
- 금융앱·간편결제·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
- 여행자보험의 분실·도난 보상 여부 확인
- 경찰 신고서와 물품 구입 증빙 보관
여행자보험은 상품에 따라 현금이나 단순 분실을 보상하지 않고 도난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현지 경찰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여권과 지갑을 모두 잃어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영사안전콜센터나 재외공관에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귀국편이 24~48시간 안에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출국 일정이 임박했다면 대사관 위치만 검색해 바로 이동하기보다 먼저 전화해 실제 접수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늘 긴급여권 접수와 발급이 가능한가?
- 경찰 분실확인서 원본과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 여권 발급 후 현지 이민국 방문이 필요한가?
- 예약한 경유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가?
- 항공권에 새 여권정보를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는가?
해외 여권 분실은 새 여권만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지 경찰 신고, 재외공관의 분실신고와 재발급, 체류국 출국절차, 항공권 정보 변경, 경유국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귀국 준비가 완료됩니다.
주말이나 심야라 재외공관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해외에서 +82-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기존 여권을 계속 찾다가 출국 직전에 재발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와 해외안전여행의 여권 분실·긴급여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경찰 신고서 요구 여부, 현지 출입국기관 방문, 긴급여권 인정과 비자 필요 여부는 체류국·경유국 및 이용 항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분실 횟수에 따른 긴급여권 발급 제한과 일반여권 유효기간 제한은 개인의 분실기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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