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꼭 필요한가? 사진 규격·준비물·수수료 정리

by bag02pe 2026. 8. 17.
반응형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사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기본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다시 만드는 경우에도 사진은 필요하며, 정부24 인터넷 신청 역시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먼저 답부터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사진을 언제 출력했는지가 아니라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했는지와 규격이 맞는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은 꼭 필요한가?

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이 기본 제출서류에 포함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사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로 3.5cm × 세로 4.5cm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1장 제출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재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분실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예전에 찍은 증명사진도 사용할 수 있을까?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했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다면 기준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최근에 다시 인화했더라도 실제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진을 언제 출력하거나 인화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촬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크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입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용이라고 말하면 규격에 맞춰 준비하기 편합니다.

직접 사진을 준비한다면 크기뿐 아니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라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해서 재발급할 때도 사진이 필요한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사진은 필요합니다.

분실 재발급에서 달라지는 것은 기존 주민등록증 제출 여부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종전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실·파기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되지만 재발급용 사진은 준비해야 합니다.

반응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할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사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면 다음 내용을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사진 1장
  2.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지참
  3. 재발급 수수료 준비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파기했다면 해당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증장애인 대리 신청 등 일반적인 본인 신청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8월 정부24 안내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C칩 미포함 주민등록증: 5,000원
  • IC칩 포함 주민등록증: 10,000원

IC칩 포함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보다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또는 비용이 달라지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얼마나 걸릴까?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을 총 14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 가능 시점은 접수기관과 제작·배송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수령 방법과 예상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진 없이 주민센터에 가도 되나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이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찍어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했고 규격에 맞는 사진이라면 기준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촬영한 사진을 최근 다시 인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촬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기존 신분증이 없어도 되나요?

분실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종전 주민등록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사용할 사진은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도 사진이 필요한가요?

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은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만 맞으면 아무 사진이나 되나요?

크기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준비 정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다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참고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부24 해당 안내의 최근 내용 확인·변경일은 2026년 6월 24일입니다. 사진 규격, 수수료,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정부24 또는 접수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