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나는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일까?
복잡한 기준을 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이 모두 가구별 기준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
셋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는다면 세부 가구요건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혼자 사는지 여부만으로 가구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해 두 배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전액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승용차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분양권,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대출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재산에 대출 1억원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1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전세금도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가 전세금은 주택과 달리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반기 월급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2025년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도 가구별 소득기준 안에 들어야 하며, 이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장려금도 계산합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다음 방식으로 연간 환산합니다.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근무월수 × 6)
이때 근무월수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상반기에 총 900만원을 받았다면 900만원에 900만원을 더해 연간 환산 총급여를 1,80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중도퇴사자나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 방식으로 연간 환산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얼마를 받을까?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분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 전액을 12월에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연간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최대 115만원 지급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최종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은 이번 12월에 반기분으로 먼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이 그대로 전액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나머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할까?
이번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2027년 5월 정기신청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해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미리 지급된 금액보다 최종 장려금이 많으면 추가 지급되고, 반대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 등으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한 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와 배우자 등 별도의 제외요건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 걸까?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가구·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신청을 이용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 신청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담전화가 몰리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콜백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이미 접수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사람은 이번에 별도로 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됐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2026년 상반기 안내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기존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전화도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국세청이나 홈택스를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함께 늘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별도의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바로 누르거나 계좌 비밀번호·보안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신청 여부가 궁금하다면 홈택스나 공식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15일을 놓쳐도 장려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놓쳤다고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액 없이 산정액의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도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반기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 총소득과 2026년 연간환산 총급여가 가구별 기준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ARS·QR코드 등으로 신청하고,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직접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이미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총소득요건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7년 정산 과정에서는 2026년 실제 소득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상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소득기준·최대지급액 확대안은 이번 2026년 상반기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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