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1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대상·절차·방문조사 확인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어렵고 화장실 이용, 이동, 약 복용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몇 등급이 나올까?”를 예상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은 병명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65세 이상이라면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