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분실신고1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방법, 이사하거나 보호자가 바뀌었을 때 절차 반려견 등록정보는 이사, 전화번호 변경, 보호자 변경, 분실·재발견, 사망처럼 등록내용이 달라졌을 때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식별장치 등 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소유자 주소가 동물등록정보에 연계돼 반영되지만, 전화번호와 실제 보호자 변경은 별도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핵심이사만 했다면 등록번호와 마이크로칩은 그대로 유지합니다.전화번호·소유자·식별장치 변경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신고합니다.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이며, 실제로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