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층간소음신고1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할까?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 대응 순서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는 무조건 경찰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발걸음·아이 뛰는 소리·TV 소음이 반복된다면 관리사무소 중재가 우선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거나 협박·폭행·주거침입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층간소음 상황별로 연락할 곳부터 확인하세요발걸음·아이 뛰는 소리 등이 반복됨 →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관리사무소 조치 후에도 계속됨 →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조정 신청단지 내 중재로 해결되지 않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됨 →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 신청상담·측정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 또는 환경분쟁조정 신.. 2026.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