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검사예약1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지났는데 지금 받아도 될까? 과태료는 언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검사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더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지연기간이 계산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지연 30일 이내 4만원, 이후에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 지연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먼저 답부터 보면, 검사기간을 이미 넘겼더라도 지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긴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받아도..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