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환급1 자동차세 환급 어떻게 받을까? 폐차·차량 판매 후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차량의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기간을 따져 세액을 일할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보다 실제 부담할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뒤에는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정상적으로 끝났는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환급계좌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를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이미 자동차세를 낸 뒤 과세기간 중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차해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면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2026.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