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후건강보험료1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보험료·36개월 기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크게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임의계속가입 핵심 조건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적용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직장을 다닐.. 2026.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