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전입신고 늦게 하면 불이익 있나? 과태료와 확정일자·보증금 영향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과태료보다 더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두었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먼저 답부터 보면,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더 미루기보다 지금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신고가 늦어진 기간 사이에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는지 확인할 필.. 2026.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