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의 자격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부담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2종은 급여대상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또는 병원급 이상 15%가 기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따라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비가 의료급여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비 혜택을 확인할 때는 본인이 의료..
202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