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90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은 어디서 조회할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대출·보험·토지·자동차 같은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망자의 금융재산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4대 사회보험료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은행을 하나씩 다 돌아다녀야 하나?”, “빚도 같이 조회되나?”, “사망신고한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관별로 따로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만, 신청 가능한 상속인 범위와 처리기간은 조회 항목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무엇을 조회.. 2026. 8. 28. 49재는 언제 지낼까? 돌아가신 날부터 날짜 계산하는 방법 49재 날짜는 돌아가신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해 49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7일마다 재를 올리고, 일곱 번째 재가 49일째가 됩니다. 다만 실제 봉행일은 사찰이나 가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날짜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1일로 세는지, 돌아가신 날을 포함하는지입니다. 일반적인 49재 계산은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포함해서 셉니다.49재 날짜는 어떻게 계산할까?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보고 48일을 더하면 49재 날짜가 됩니다.예를 들어 6월 2일에 돌아가셨다면 6월 2일이 1일째이고, 49일째는 7월 20일입니다.또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10일을 1일째로 계산해 9월 27일이 49재가 됩니다.초재부터 칠재까지.. 2026. 8. 28.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 보증금·중개수수료 확인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수는 있지만, 이사 날짜에 맞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약정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을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기존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계약 상태와 집주인과의 합의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계약 만료 전 이사’라도 최초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는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먼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 문제까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아직 최초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다면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 2026. 8. 28.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대상·절차·방문조사 확인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어렵고 화장실 이용, 이동, 약 복용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몇 등급이 나올까?”를 예상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은 병명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65세 이상이라면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2026. 8. 27.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