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온라인발급1 보건증 재발급 다시 검사받아야 할까? e보건소 온라인 발급과 유효기간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새 직장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며, 기존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온라인 발급 가능한 기록이 있다면 e보건소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재발급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2026년 기준 1년입니다.보건증이 필요한 상황별 처리방법종이만 분실: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재발급새 직장에 다시 제출: 유효한 결과서를 다시 출력유효기간 만료: 재발급이 아니라 새 건강진단e보건소에서 조회되지 않음: 검사기관과 판정 완료 여부 확인보건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난번에..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