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대방과실렌트비1 자동차 사고 렌트비 며칠까지? 상대방 과실·수리기간별 보상 기준 자동차 사고 렌트비는 상대방 과실로 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실제로 다른 차량이 필요하다면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실제 필요한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25일,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최대 30일이며, 수리할 수 없는 차량은 10일이 약관상 한도입니다. 다만 원하는 렌터카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 필요성, 인정 차급과 요금, 실제 수리기간, 과실비율을 함께 따집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에서 인정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면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과실로 내 차량이 파손돼 수리를 맡기고 그동안 다른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대차료로 보상받는 것이 기본..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