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분실재처방1 처방전 유효기간 지나면 약 못 받을까? 사용기간·재발급 기준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처방전을 그대로 약국에 제출해 약을 조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은 전국 모든 병원이 무조건 3일이나 7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 아래쪽에 적힌 ‘사용기간’이 본인 처방전의 실제 유효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새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처방전은 무조건 3일이라는 말부터 정확하지 않습니다처방전 유효기간을 검색하면 “동네병원은 3일, 대학병원은 7일”이라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6년 현재 의료법령에는 모든 외래 처방전의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3일 또는 7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는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실제 처방..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