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장기수선충당금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이사할 때 돌려받는 방법 분양아파트를 빌려 사는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벽 보수, 승강기 교체, 배관과 주요 설비의 장기적인 교체·보수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이 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집주인, 사용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세입자를 뜻합니다. .. 202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