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자동차주소변경1 이사 후 전입신고하면 자동차 주소도 자동으로 바뀔까? 따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일반 자가용이고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국번호판을 단 일반 차량은 시·도를 넘어 이사해도 별도 변경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단체 차량,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차량, 지역명이 표시된 옛 번호판 차량 등은 따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인 명의 자가용은 대부분 전입신고로 끝납니다자동차 등록에서 흔히 ‘차량 주소’라고 부르는 정보는 정확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입니다.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장소를 뜻하며, 개인 소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상태에서 전입.. 2026.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