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박람회계약취소1 웨딩박람회 계약 취소, 계약금 냈어도 14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을까? 웨딩박람회에서 계약금까지 냈더라도 해당 박람회장이 업체의 상설 영업장이 아닌 곳이고 현장에서 권유받아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보장한 청약철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박람회 계약이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장소, 권유 과정, 청약철회 기간의 시작점과 주문제작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내 계약도 14일 청약철회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웨딩박람회 계약 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행사 이름에 ‘박람회’가 붙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권유를 받아 계약했는지를 봐야 합니다.계약한 곳이 업체의 상설 영업장인지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의 영업소·대리점 등 사업장 밖에서 소비자에게..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