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증여상속세1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통장 돈 빼도 될까? 상속세 1년 2억·2년 5억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처럼 부모님을 위해 실제 사용했고 그 흐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재산의 처분·인출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먼저 기억할 핵심2억원·5억원은 부모님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빼도 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망 전 처분·인출재산을 확인하는 상속세법상 기준금액입니다.구분확인 기준사망 전 1년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 2억원 이상사망 전 2년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 5억원 이상채무 부담1년 내 2억..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